상표 대리 기관 에 상표 등록 의 심사 결정 을 신청 하다
최근 우리 당국은 상표 대리 기구를 여러 개 받고 자신의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여 일사 기각된 편지를 받았다.
이 같은 편지는 2014년 5월 1일 이전에 제출한 상표 등록 신청에 따라 상표는 개정전 상표법과 그 시행조례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하며 개정 후 상표법과 그 실시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당국은 상표 등록 신청의 심사 결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법률
근거
2014년 3월 25일 발표한'최고인민법원 상표법 개정 시행 후 상표안관할과 법적 적용 문제의 해석'(법석석 [2014]의 6조 규정: 상표법 개정 결정 전 당사자에게 아직 등록을 비준하지 않았다
상표
재심 신청, 상표 심사위원회는 시행 후 재심 결정 또는 재판을 결정,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 심사 시 개정 후 상표법에 적용된다.
상술에 근거하다
사법
해석원칙은 2014년 4월 15일 《공상총국 》 개정 후 〈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 관련 문제의 통지 (공상표자 [2014] 81호) 는 2014년 5월 1일 이전에 상표서에 제출한 상표등록 등에 대해 상표국은 2014년 5월 1일 이후 (당일) 이 작성한 행정결정이 개정된 후 상표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1일 전 상표 대리 기관에 대리 서비스 외에 제출한 상표 등록 신청을 적용한 후 상표법과 그 시행조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결정하다
2014년 5월 1일 상표대리기관에 자신의 명목으로 대리 서비스에서 제출한 상표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수정 후 상표법 실시 조례 제87조에 근거하여 수리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이미 개정 전 상표법에 따라 수리통지서를 보낸 우리국은 상표심사단계에서 개정 후 상표법 제10조항 (8) 항, 제19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사 시 우리 측은 상표 대리 기관에 의거하여 상표 등록 신청자가 상표 대리기관에 있는지 판단한다.
상표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 대리기관이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초보적으로 심사 또는 허가 등록을 받거나, 어떤 사람은 이의절차나 상표 등록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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