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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성복 및 제화 등 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하다

2010/7/26 9:44:00 29

캄보디아

  캄보디아노동 및 직업교육부 (MOL)는 이미 캄보디아 방직업에 통고구두공업소속 기업, 고용주, 노동자 및 노사 노조,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


캄보디아는 올해 10월 1일 최저임금 인상, 새 임금은 근로자 (1 ~3개월)의 최저임금 인상 56달러 (45달러를 포함한 최저임금 5달러, 생활수당 6달러)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규직은 매달 최저임금 61달러 (50달러 포함 최저임금 5달러, 생활수당 6달러)로 인상했다.


이 공고는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생산량에 따라 지불하고, 근로자의 실제 생산량이 이상을 초과하면, 임금은 그들이 초과한 생산량에 따라 지불할 것이며, 노동력의 실제 생산량은 최소 임금보다 낮고 고용주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노동자최저임금은 56달러 (시용기), 정규직 최저임금은 61달러로 지급됐다.


본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4년까지 발효될 것이다.


보충:


요르단 세관 부서는 최근 수입 의류 제품의 징세 규칙을 조정한다.원래의 세금 징수 방법은 수입액의 20% 이다.새로운 세칙은 1.4달러 /킬로그램에 따라 종량세를 계산하고, 5% 의 세율에 따라 가격세율을 계산하고, 그 높은 자를 징수할 것이다.


요르단 의류 업계 인사들은 새 세칙이 의류 제품 관세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평균 컨테이너마다 5500 ~7000달러를 늘릴 것으로 보고,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요르단 국내 의류 가격이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요르단 세관 관계자는 세칙조정의 목적은 수입이 높은 의류 제품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중고 의류와 방직 제품은 새로운 세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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